
나는 경기도 성남에서 나빛이를 출산하고 키워온 지 3년이 되었다. 나는 회사를 다니다가 아기를 임신했으며 출산일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출산휴가(3개월), 출산 후 육아휴직(12개월), 육아휴직 후 복직, 복직 후 육아로 인한 퇴직을 겪었다.
오늘은 내가 3년 동안 출산휴가(출산급여), 육아휴직(육아수당), 육아로 인한 퇴직(실업수당)으로 나라와 고용보험에서 받은 지원금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. 이 금액은 내 계좌로 들어온 현금만 합계한 금액으로 성남 아이사랑 상품권이나 성남 아이사랑 카드 지원금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. (성남 아이사랑 카드 지원금은 카드에 포인트로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.)
< 나빛이 1개월 차 >
출산급여 - 100만 원 (출산급여는 출산 후 3개월 동안 3번 300만 원이 들어왔다.)
가정양육수당 - 40만 원 (가정양육수당은 1개월 차에 40만 원, 2~11개월 차(10번) 20만 원씩 총 240만 원이 들어왔다.)
아동특별 돌봄 - 20만 원
합계 160만 원 나빛이가 태어난 다음 달에 계좌에 들어온 금액이다.
< 나빛이 2개월 차 >
출산급여 - 100만 원중원구 보건소 - 20만 원 (*재난지원금인지, 출산바우처 추가지원금액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. 확실하지 않으니 일단 제외하겠습니다.)
가정양육수당 - 20만 원
합계 120만 원
< 나빛이 3개월 차 >
장려_성남세무서 381,850원
출산급여 100만 원
가정양육수당 20만 원
합계 158만 1850원
< 나빛이 4개월 ~ 11개월 차 (8회 지원금 동일) >
육아급여 70만 원 (육아급여는 출산급여가 3개월 지급완료된 다음 달부터 12번 840만 원이 들어왔다.)
가정양육수당 20만 원
합계 90만 원 X 8회 = 720만 원 4개월~11개월 차 (8회) 동안에는 지급된 지원금 내용과 액수가 동일했다.
< 나빛이 1~11개월 차 > 지원금 총액
출산급여 - 300만 원 (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금액)
가정양육수당 - 240만 원 (정부에서 나오는 금액)
육아급여 560만 원 (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금액)
아동특별 돌봄 - 20만 원 (정부에서 나오는 금액)
장려_성남세무서 381,850원 (정부에서 나오는 금액)
합계 1158만 1850원
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한국에서 출산을 한 모든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고,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지원금은 회사를 다니던 중 아이를 임신했고, 출산에 임박했을 때까지(약 출산일 한 달 전) 4대 보험을 내며 회사를 다녔어야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. (4대 보험을 들은 회사원 기준)
< 나빛이 12개월 ~ 15개월 차 (4회 지원금 동일) >
육아급여 70만 원
가정양육수당 15만 원 (가정양육수당은 1~11개월 차(11번) 240만 원, 12~23개월 차(12번) 180만 원이 들어왔다.)
합계 85만 원 X 4회 = 340만 원
< 나빛이 16개월 ~ 23개월 차( 8회 지원금 동일) >
가정양육수당 15만 원
합계 15만 원 X 8회 = 120만 원
< 나빛이 12~23개월 차 > 지원금 총액
육아급여 280만 원 (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금액)
가정양육수당 180만 원 (정부에서 나오는 금액)
합계 460만 원
< 나빛이 24개월~27개월, 35개월 차 (5회 지원금 동일) >
가정양육수당 10만 원 (가정양육수당은 1~11개월 차(11번) 240만 원, 12~23개월 차(12번) 180만 원, 24~35개월 차(12번) 120만 원 총 540만 원이 들어왔다.)
합계 10만 원 X 5 = 50만 원
< 나빛이 28개월 차 >
가정양육수당 10만 원
육아급여고용부 30만 원 (육아휴직 후 사후지급금)
합계 40만 원
< 나빛이 29개월 차 >
가정양육수당 10만 원
실업급여고용부 450,900원
실업급여고용부 631,260원 (육아로 인한 퇴직금을 신청한 달에는 지원금이 두 번으로 나뉘어서 지급되었다.)
합계 118만 2160원
< 나빛이 30개월 ~ 33개월 차 (4회 지원금 동일) >
가정양육수당 10만 원
실업급여고용부 841,680원
합계 94만 1680원 X 4 = 376만 6720원
< 나빛이 34개월 차 >
가정양육수당 10만 원
실업급여고용부 961,920원
합계 106만 1920원
< 나빛이 24~35개월 차 > 지원금 총액
가정양육수당 120만 원 (정부에서 나오는 금액)
실업급여 541만 800원 (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금액)
육아급여고용부 30만 원 (정부에서 나오는 금액)
합계 691만 800원
* 헷갈림 주의 *
실업급여는 육아로 인한 퇴직금을 신청했을 시 지원되는 실업급여이다. 육아로 인한 퇴직금은 1. 아이를 양육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퇴직을 하였지만, 2. 아이를 기관이나(어린이집, 유치원 등) 도우미에게 맡길 수 있는 사정이 되어 다시 일을 할 수 있게 된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실업급여이다.
여기에서 도우미가 아니라 친엄마나 시어머니가 손주를 돌봐줄 수 있게 되었다면, 이를 서류로 증명을 해도 인정이 된다. (서류양식에 아이를 봐주기로 한 사람이 언제부터 아이를 봐줄 수 있는지 날짜를 적고 서명을 하는 식이다. 복잡하지 않다.) 실업급여는 퇴직을 한 사람을 위로하는 지원금이 아니라, 직업을 구할 수 있는 여건의 사람이 직업을 잘 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다.
< 나빛이 1~11개월 차 > 지원금 총액
출산급여 - 300만 원 (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금액)
가정양육수당 - 240만 원 (정부에서 나오는 금액)
육아급여 560만 원 (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금액)
아동특별 돌봄 - 20만 원 (정부에서 나오는 금액)
장려_성남세무서 381,850원 (정부에서 나오는 금액)
합계 1158만 1850원
< 나빛이 12~23개월 차 > 지원금 총액
육아급여 280만 원 (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금액)
가정양육수당 180만 원 (정부에서 나오는 금액)
합계 460만 원
< 나빛이 24~35개월 차 > 지원금 총액
가정양육수당 120만 원 (정부에서 나오는 금액)
실업급여 541만 800원 (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금액)
육아급여고용부 30만 원(정부에서 나오는 금액)
합계 691만 800원
나빛이 1~35개월 차 지원금 총액 = 2309만 2650원
나빛이를 낳고 출산급여, 양육수당, 실업수당 등 나라와 고용보험에서 받은 지원금(현금)을 총 합친 금액이다. 물론 이 금액은 회사를 다니다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기 직전까지 회사 생활을 해야지 나오는 지원금이다. 또한, 아이를 양육해야 해서 퇴직을 하였지만, 아이가 자라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어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엄마들에게만 육아로 인한 퇴직금이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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